아이가 너무 어려서 양육 부담이 크다면 꼭 알아야 할 23년 부모급여입니다. 자세히 알아보고 아이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23년 부모급여
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,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급대상
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(0~23개월)에게 지급되며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1.방문신청
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.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,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(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)할 수 있습니다.
2. 온라인 신청
복지로 웹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스마트폰 앱(APP)으로 신청합니다.
*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(출생신고 완료 후 안내 팝업생성)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.
제출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)
지급방식
1. 부모급여(현금): ’ 23년도 만 0세 매월 70만원 , 만 1세 매월 35만원 현금지급 (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)
2. 부모급여(보육료): ’23년도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+매월 18.6만 원 현금지급 (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) ,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지급
-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, 압류방지 통장*으로도 지급 가능
3. 부모급여(종일제아이돌봄):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지원
지급일
매월 25일 (토・일요일・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-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,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합니다.
'옆집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아동 언어장애의 진단과 치료 (0) | 2023.09.15 |
---|---|
신생아 기저귀 발진, 아기 기저귀 피부염의 증상 알고 예방하자. (0) | 2023.09.14 |
아기 기저귀 떼는 시기와 아이 배변훈련 방법 (0) | 2023.09.11 |
당뇨병에 잘 걸리는 사람과 3가지 증상 및 관리 (0) | 2023.09.10 |
고용보험 가입 안해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? (0) | 2023.09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