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.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미가입으로 인한 '출산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(총 150만 원, 월 50만 원 X 3월분)하는 제도입니다.(유산·사산의 경우 포함합니다.)
지급요건
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.
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
1. 근로자
①고용보험에 30일 이상 가입하고 있고 출산 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
②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
③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(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, 소속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)
2. 1인사업자
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경우이지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안력을 채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.
3.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
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 등을 말합니다.
*특수형태 근로자(9개 직종) : 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운전원, 학습지교사, 골프장캐디, 택배원, 퀵서비스배송원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대리운전원이 포함됩니다.
신청서류
출산(또는 유산·사산)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(공통)
-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·사산) 급여 신청서
-출산한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(유산·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)
-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
*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 근로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. 경우에 따라 소득활동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
출산일 ~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.
출산급여지급
총 150만 원 (월 50만 원 X 3월분)을 지급합니다.
*유산·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다릅니다. 임신기간 15주까지 : 30만 원 / 16~21주 : 50만 원 / 22주~27주 : 100만 원 / 28주 이상 :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
출산급여 지급방법
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가 결정되며,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 제출한 증빙자료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, 처리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나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. 문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↓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고용보험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www.ei.go.kr
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지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여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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