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육아휴직이란?
임신 중인 근로자가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목적으로 신청,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.
-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,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▶육아휴직기간
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.
-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합니다. (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)
-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당 아빠도 1년,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,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▶지급대상
-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
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(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)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▶육아휴직 급여 지급액
-육아휴직 수급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신청서(근로자가 작성)와 육아휴직 확인서(사업주가 작성)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-육아휴직 기간(1년 이내)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.
(상한액:월 150만원, 하한액:월 70만원)
단,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(100분의 25)를 직장을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.
-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고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(100분의 25)을 지급합니다.
(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.09.30. 이후인 근로자 대상)
↓육아휴직급여 신청서,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.(고용보험 서식자료실)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p/rr/rrFormatRsrom/retrieveRrFormatRsromInfo.do
자료실 - 서식자료실
www.ei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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