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실업인정) 인터넷 신청방법
▲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
- 수급자격 인청신청을 하여 자격이 인정된 사람
- 출석이 아닌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된 사람
(1차, 4차 실업인정일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)
1. 홈페이지(www.ei.go.kr) 접속 후 본인 인증
①고용보험 홈페이지 우측에서 '개인로그인'을 클릭합니다.
②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인증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PASS인증, 디지털 원패스)이 필요합니다.
2.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
메인페이지 ‘실업인정 인터넷 신청’ 버튼을 클릭하거나
‘개인서비스 > 실업인정 >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’ 메뉴를 클릭합니다.
3.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
‘실업인정 인터넷 신청’ 메뉴 클릭 시 대상자에 따라 다른 화면이 표출됩니다.
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의 경우
㉡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㉢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
㉣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 및 기타
4. 실업인정 정보 작성(1~8)
① 신청인 정보
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하려면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② 실업인정 관련 정보
• 소정급여일수(남은 일수): 수급자격 인정 급여일수입니다.
• 총 실업인정일수: 현재까지 총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총합입니다.
• 수급기간 : 수급자격신청일 ~ 수급만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.
• 구직급여일액 : 1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액입니다.
③ 신청서
• 지정된 출석일: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된 실업인정 날짜입니다.
• 실업인정대상기간: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현재 실업인정일(출석일)까지입니다.
• 계좌번호 : 수급자격 신청 시 등록한 계좌정보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.
(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합니다.)
④ 실업크레딧(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 제외)
•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희망여부
-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하지 않고 납부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‘신청함’을 선택합니다.
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(공공근로, 일용, 아르바이트 포함)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
-근로내역’에 체크하고 내용(근로제공일, 총 근로시간 등)을 입력하여 근로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근로내역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⑥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
-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고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.
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
-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고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.
⑧ ‘다음’ 버튼 클릭 시, 재취업 활동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
5. 재취업 활동 작성(1~8)
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 후 체크합니다.
②③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‘있음’을 체크하고 ‘구직활동내역’을 작성합니다.
-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경우에는 ‘워크넷 바로가기’ 버튼을 통해 바로 내용을 불러올 수 있고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습니다.
※ 4차 실업인정 이전은 4주간 1회, 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2회 신청합니다.
④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시, ‘있음’에 체크 후 작성합니다.
-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2개 이상의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작성합니다.
⑤ 구직활동(입사지원 내역, 팩스 등)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(직업훈련 수강증 등)의 구비서류 첨부합니다.
⑥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(구직활동, 자영업 준비활동 등)을 선택합니다.
⑦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, 통지방법을 선택합니다.
⑧ 내용을 입력한 후 임시저장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
6. 제출 및 완료
※ 작성된 내용을 저장만 하시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※ 실업인정 당일이 아니거나 당일 전송시간이 지난 경우 전송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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